“HS Code 하나 틀렸을 뿐인데, 수천만 원의 관세를 물어내라니요?” 무역 현장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탄식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아 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많지만, 그 혜택의 출발점인 **품목분류(HS Code)**의 중요성을 간과하다가 큰코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 시 HS Code는 단순한 상품 코드가 아닙니다. 이 숫자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달라지고, 관세율이 0%가 되기도, 20%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분류는 추징금 폭탄과 신뢰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요. 오늘은 무역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 원산지증명시 품목분류의 중요성과 리스크 관리법을 8가지 핵심 키워드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품목분류(HS Code), 원산지 판정의 나침반
원산지증명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FTA 협정에서는 각 HS Code별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해당 국가산으로 인정할지(원산지 결정기준, PSR)를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즉, HS Code가 바뀌면 적용해야 할 규칙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계 부품을 84류로 분류하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지만, 85류로 분류하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단추인 분류가 틀리면 원산지 판정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관세청,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링크: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2. 세번변경기준 vs 부가가치기준, 운명을 가르는 차이
HS Code에 따라 결정되는 PSR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져야 인정받는 세번변경기준(CTC)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부가가치기준(RVC)입니다. 만약 내 제품의 HS Code를 잘못 분류하여 엉뚱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실제로는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불충족 판정을 받거나, 반대로 충족되지 않는 물품을 한국산으로 잘못 신고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3. 관세청 사후 검증의 타깃이 되다
관세청은 FTA 특혜를 받은 물품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품목분류 오류입니다. 수출자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바이어의 요청대로 잘못된 HS Code를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가, 나중에 세관 심사에서 분류가 바뀌면 그동안 받았던 관세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여기에 가산세와 벌금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4. 수입국과의 HS Code 불일치 리스크
국제 무역에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 해석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8517호로 보는데, 상대국은 8525호로 보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수입국 세관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단순히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국 세관이 인정하는 코드를 찾아내는 ‘글로벌 눈높이’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사전에 수입자와 조율하거나 수입국 관세 당국의 유권 해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5. 사전심사 제도, 확실한 보험을 들어라
애매할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 신고 전에 법적 효력이 있는 HS Code를 미리 확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분류 오류로 인한 추징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전심사는 수천만 원의 리스크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6. 인보이스와 일치성, 서류의 신뢰도
원산지 증명서의 HS Code는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신고필증 등 선적 서류상의 코드와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 간 정보가 불일치하면 세관 당국은 해당 거래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검사나 통관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무역 서류의 기준점은 정확한 품목분류에서 시작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7. FTA 협정별 상이한 기준 확인
같은 물건이라도 한-미 FTA와 한-중 FTA에서 적용되는 HS Code 버전(HS 2017, HS 2022 등)이나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협정별로 요구하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구버전 HS Code를 요구하는 협정에 신버전 코드를 기재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수정 통보의 의무, 실수를 발견했다면?
만약 원산지 증명서 발급 후 HS Code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세관과 수입자에게 알리고 수정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오류를 시정하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숨기려다 적발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와 신속한 대응 또한 품목분류 관리의 일부입니다.
원산지증명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세 혜택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기 위한 사다리이자, 세관의 검증 칼날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정확한 HS Code 분류, 사전심사 활용,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업.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의 무역 비즈니스는 FTA라는 고속도로 위를 거침없이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